○ EU Directive 전문
관련링크 :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ecurities/transparency/index_en.htm#maincontentSec1
○ EU Directive 메모
관련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544_en.htm?locale=en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 국제인권클리닉에서 운영하는 국제인권 홍보 블로그 입니다. 본 블로그는 한국 기업의 국외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 특히 버마(미얀마) 등지에서의 현황과, 기업활동과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8일 목요일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EU에서 자원개발투명성 관련 법안 통과!
2013년 6월, 유럽연합 국회 (EU parliament)에서도 미국에 이어 채굴기업들이 개발국 정부에 지불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개정된 회계 및 투명성 지침*, Accounting and Transparency Directive)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자회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 더빙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법안(Dodd-frank wallstreet reform Act)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증시에 상장한 채굴기업들은 모두 개발국에 지불한 내역을 국가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제가 채굴기업 뿐 아니라 벌목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해당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자회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 더빙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법안(Dodd-frank wallstreet reform Act)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증시에 상장한 채굴기업들은 모두 개발국에 지불한 내역을 국가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제가 채굴기업 뿐 아니라 벌목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2012년 7월 2일 월요일
Dodd-Frank Act Section 1504
Dodd-Frank Act Section 1504의 내용
- 자원 채굴 기업들의 지불 내역 공개
2조 김수현
1. Dodd-Frank Act Section 1504에 대한 소개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Dodd-Frank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에 서명했다. Dodd-Frank 법안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Dodd-Frank Act Section 1504는 ‘자원 채굴 기업들의 지불내역의 공개‘라는 제목 아래, 관련 내용을 1934년 증권거래법에 Section 13의 (q) 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자원 채굴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외국 정부에게 한 특정한 지불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개략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광범위한 규칙 제정 권한 및 해석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2. 법안의 구성
Dodd-Frank Act Section 1504는 (1) Definitions(정의), (2) Disclosure(공개(기업이 SEC에 공개)), (3)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정보의 일반 공개), (4) authoriztion of appropriations(예산지출의 승인) 의 네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1)조와 제(2)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1)조에서는 다뤄지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SEC가 공개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다.
3. Dodd-Frank Act Section 1504의 구체적인 내용
(1) 제(1)조: 주요 개념의 정의
이 법안에 따르면 ① 자원채굴기업은 ②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련하여 ③ 외국 정부에 ④ 지불한 내역을 ⑤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사용한 ⑥ 쌍방향적 데이터 형식으로 SEC에 제출할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법안의 제(1)조에서는 각 개념의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자원 채굴 기업(제(1)조의 (D)항)
☞ ⓐ SEC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
ⓑ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련된 기업
②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 (제(1)조의 (A)항)
☞ 탐사, 추출, 가공, 운송과 그 밖의 중요한 조치 및 그를 위한 라이센스 취득 등
③ 외국 정부(제(1)조의 (B)항)
☞ 외국의 정부, 부처, 기관, 정부가 소유한 회사 등
④ 지불내역(제(1)조의 (C)항)
☞ ⓐ 석유, 천연 가스 또는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불
ⓑ 구체적인 예: 세금, 로열티, 수수료, 생산 공정에 관련된 자격의 부여 및 그 외의 물질적인 이익 등 일반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수익원으로 인식되는 것들
⑤ 쌍방향적 데이터 기준(제(1)조의 (F)항): 자원 채굴 기업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들을 표시하는 전자 태그들의 규격화된 목록
⑥ 쌍방향적 데이터 형식(제(1)조의 (E)항):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이용하는 전자적 데이터 형식
(2) 제(2)조: 공개에 관한 세부 내용(SEC가 규칙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지침들)
(1) Dodd-Frank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SEC는 각 자원 채굴 기업들이 그 기업 자신, 자회사, 그 밖에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실체가 외국정부나 미국의 연방정부에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자원의 자원의 상업적 개발의 목적으로 지불한 모든 내용의 정보를 연간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최종적인 규칙을 발표해야 한다. 정보의 내용에는 ① 자원 채굴 기업들의 각 프로젝트별 지불내역의 유형과 총 지불액과 ② 각 정부별 지급된 지불내역의 유형과 총 지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SEC는 규칙들을 발표함에 있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기타 실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이용한 쌍방향 데이터 형식으로 기업들의 연간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① SEC의 규칙은 자원 채굴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들을 위한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정해야 한다.
②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은 자원 채굴 기업이 외국의 정부나 연방정부에 한 어떠한 지불내역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적인 태그들을 포함해야 한다.
(ⅰ) 항목별 총지불액
(ⅱ) 사용된 통화의 종류
(ⅲ) 지불이 이루어진 사업분기
(ⅳ) 지불한 사업 분야
(ⅴ) 지불받은 정부와 그 정부가 속한 국가
(ⅵ) 지불이 관련된 기업의 프로젝트
(ⅶ) 공익이나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SEC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 밖의 정보
(4) 가능한 한도에서 SEC의 규칙은 연방정부가 가입한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련된 국제적인 투명성 증진 노력을 최대한 지지해야 한다.
(5) SEC가 최종적 규칙은 그 발표일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후 종료하는 기업의 회계연도에 관해 제출되는 연간 보고서부터 효력이 있다.
(3) 기타 내용
(1) 공중의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제(3)조)
SEC는 SEC 규칙에 의해 제출되도록 요구된 정보들의 편집물들을 가능한 최대한 온라인으로 공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행에 필요한 자금충당 및 예산에 대한 권한을 SEC에 위임한다.(제(4)조)
4. Dodd-Frank Act 의 영향력
(A) 법 제정 이후, 콩고 광산 사업 수출량 크게 감소
: 2012.현재 법령에 따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SEC 최종적 규칙 발표일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간 보고서부터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1504-(2)참조), 2013년 하반기부터는 Dodd-Frank Act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전부터 지출 내역을 관리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B) 유럽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 시행 고려중
: Dodd-Frank Act 는 conflict minerals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이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5.Dodd-Frank Act 의 한계
(A) ' 자원의 저주 ’ 에 대한 관심 부족
: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에게 Dodd-Frank Act와 유사한 법령을 제정,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이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업 분야의 도덕성, 윤리성을 기업의 일반적 의무로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B) 정보 공개를 위한 강제 수단의 부족
: Dodd-Frank Act는 기업의 정보 공개의무 위반에 대해 별다른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공개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일요일
EU directive의 제정과 개정방향에 관한 논의
2조 오재혜
1. EU direvtive 제정 의미
EU directive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자원개발과 수출로 인해 벌어들이는 달러의 양은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가는 달러의 양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는 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조 비용이나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 불법적 자본의 흐름 등 나머지 항목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directive는 2011년 10월 25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개발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U directive 제정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에 이어 세계적인 정치, 경제 공동체인 EU에서 기업에 대해 예산 공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세계 채굴 회사의 대다수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예산 투명성의 실효성 있는 국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EU direvtive에서 기업들에게 정보공개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별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Dodd Frank 법안의 핵심적인 조항의 내용인 "각 나라에 대한 지출내역 총액 공개가 아닌 채굴 프로젝트 별 공개방식"을 수용함으로서 보다 투명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EU direvtive는 Dodd Frank 법안 보다 한층 더 진보된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공개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상장된 오일, 가스 채굴 기업 외에 벌채, 부패한 내전에 대한 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했고, 비상장 기업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 direvtive는 해외자원개발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Eu directive에 대한 기업의 반박
그러나 이렇게 기업들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지출이 있었는지 투자비용의 쓰임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운영의 자유와 영업비밀의 보호 등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비롯하여 EU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반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서 EU direvtive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① 새로운 준칙이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을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해외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EU direvtive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단순히 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 뿐만이 아니라 유럽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핸디캡이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② 또한 어떤 기업들은 EU direvtive에 유보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보조항의 내용은 만약 해외자원개발국이 그 나라에서 기업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할 경우 가장 필요한 정보가 쉽사리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준칙 제정의 목적과 의미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프로젝트별 정보공개는 자원개발 투명성 확보에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뉴욕의 중재와 관련된 상사 논쟁이 있었던 어느 법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왜 프로젝트별 공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Shell사와 다른 회사가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0PL 245라는 연안의 오일 블록 개발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시민들은 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연관시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실이란 바로 Shell사와 회사들이 정부에 돈을 지불한 시기와 같은 달에 지불된 액수와 정확히 같은 액수의 돈을 나이지리아 정부가 Abacha-era라는 2007년에 프랑스에서 자금세탁으로 기소된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젝트별 자원개발비용의 공개는 기업들의 반박과는 달리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측할 수 있게해서 각 회사들의 합법적인 지출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각국정부의 라이센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이익을 얻을 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등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심지어 Shell사는 프로젝트 별 공개 방식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테러리스트에게 정보를 주어 회사의 자원개발 설비 등을 테러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신문도 읽지 않고, 해당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없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반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반박은 거세지만 EU direvtive를 통해 확보된 자료들로 부터 수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부패한 정부가 아닌 자원개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할 시민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준칙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EU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지켜야 할 정당한 규칙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3. EU directive가 지향해야 할 방향
①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EU direvtive
가 더욱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들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 그리고 나라별 정보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하고, 단순 개별적 공개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들이 낟알처럼 개별적인 공개에만 그친다면 많은 정보의 양에 무엇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료인지 파악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비교가능한 정보들이 공개될 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 등의 활용을 통해 자원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업 역시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정보공개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명성 확보라는 좋은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기업의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들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와 기업활동의 보장 사이에 적정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출처 :
http://www.international-chamber.co.ukb/blog/2012/04/26/eu-transparency-directive
http://euobserver.com/7/116377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관한 8문8답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VPHS)’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진출시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국 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에 미국과 영국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국제적인 자원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서 체결한 공동 선언입니다. 주로 개발을 원하는 자원보유국가와 자원개발을 위한 자본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이 왜 중요한가요?
- 강력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참여는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친다면 개발국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 개발과정에서 침해되는 개발국 주민들의 인권이나 파괴되는 개발지의 환경 등은 개발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켜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국에 끼치는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 인권 보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2000년 3월 영국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의 주도로 비정부기구들과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이 런던에 모여서 첫 회의를 가진 이래로, 수 차례 추가 회의와 초안 작성 등을 거친 후, 2000년 12월 런던에서 영국 외무성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의하여 합의문이 발표되었고 ‘본 합의의 개별 참여자들은 본 절차를 지지하고 본 원칙을 환영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정하여 매년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먼저 여섯개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후, 채굴기업에 대하여 크게 위험평가, 공공 안보유지력(군대 혹은 경찰력을 의미합니다)과의 관계, 사설 안보업체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일반원칙은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화원칙, 정부를 필두로 모든 참여자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법에 제정된 바를 중심으로 한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책임원칙, 기업이 현지국의 법과 국제기준 및 국제 법 집행기준에 알맞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원칙, 지역복지와 갈등 예방를 위해 시민사회 및 정부와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교류원칙, 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기밀유지를 위한 제한 하에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유원칙, 기업의 모국 및 다방면의 제도들이 현지국의 제도적 역량 개선 및 법치주의를 통한 안보 개혁을 함에 있어 기업체 및 시민 사회가 이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협조원칙이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참여자들을 알려주세요.
- 크게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체 이렇게 세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부측에서는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콜롬비아, 스위스, 영국, 미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비정부기구(NGO) 부분에서는 Amnesty International, The Fund for Peace, Global Rights,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First, International Alert, IKV Pax Christi, Oxfam, Pact, Partnership Africa Canada, Search for Common Ground 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DCAF,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 Metals,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에서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분에서는 AngloGold Ashanti, Anglo American supports, Barrick Gold Corporation, The BG Group, BHB Billiton , BP, Chevron, ConocoPhillips, ExxonMobil, Freeport McMoRan Copper and Gold, Hess Corporation, Inmet Mining Corporation, Marathon Oil, Newmont Mining Corporation,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Rio Tinto, Shell, Statoil, Talisman Energy, Total 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BP와 ExxonMobil, Chevron 등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보입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됩니다.
- 2003년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lert, BP, ChevronTexaco,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구성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1) 총회에서 의결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 2) 예비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기존 참가자들과 교류하는것, 3)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홈페이지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현재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Alert, BP, Newmont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이 운영위원회 회원입니다.
- 2004년 회의에서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한 후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와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IBLF) 가 공동 사무국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회의에서 Foley Hoag’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가 단독 사무국으로 선출되어 현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 그룹을 형성해서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콜롬비아 그룹이, 2004년에는 나이지리아 그룹이, 2005년 정보조사 그룹과 구조개선 그룹, 2010년 이행 가이드 툴 개발 그룹 등이 결성되어서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참여하고 있나요?
-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은 아직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아직 한 군데도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이 채굴산업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알맞은 인권보장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어떻게 가입하죠?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회원이 되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원칙의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가 있을 때 제재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 2007년에 공식가입기준을 설정하기 전까지, 신규 가입은 매년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공식가입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사무국과 연락한 뒤 지원서(영문)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국의 정부에서 가입 하려면 프레임워크(영문)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원칙에 가입하고 난 뒤에도 의무이행등에 관한 가입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어떻게 이행되나요?
- 주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의 증진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원칙을 시행합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국제규범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형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위반시의 제재 방식에 관하여서는 아직 완성된 형태가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현재 구성원, 혹은 예비 구성원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그를 통해 작업 그룹을 결성하고 toolkit 을 개발하여 구체적 지역에서의 상세한 이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 블로그에 자주 놀러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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