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자회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 더빙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법안(Dodd-frank wallstreet reform Act)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증시에 상장한 채굴기업들은 모두 개발국에 지불한 내역을 국가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제가 채굴기업 뿐 아니라 벌목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로서 자원부국의 정부가 자원개발로 얻은 수익을 좀 더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각국의 시민사회가 감시 할 수 있는 전세계적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입법을 끝냈고, 곧이어 캐나다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미 미얀마(버마) 등 국외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 만큼, 마찬가지로 자원개발투명성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 국제질서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우리나라도 이미 미얀마(버마) 등 국외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 만큼, 마찬가지로 자원개발투명성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 국제질서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관심가져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럽연합 지침(EU Directive)은 그에 기하여 EU 회원국이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유럽 연합의 입법 형식입니다. 회원국에 직접적인 효력은 없지만, 일정 기간 내에 각 회원국은 그와 동위 혹은 상향된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도록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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