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소개
흔히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이나 “슈웨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진 슈웨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미얀마-중국 석유 수송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두 개의 거대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이다. 해안 플랫폼, 해안 및 내륙 파이프라인, 원양항구, 가스 저장 및 처리 시설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미얀마의 가스자원을 뱅골만에 있는 A-1 단지에서 A-3 단지로 혹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기름을 미얀마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송 할 것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민감한 해양 생태계, 울창한 산악지형과 평야, 강, 정글을 가로지르고, 라킨(Rakhine)에서 마웨이(Magway)와 만달레이(Mandalay) 지역을 지나 동북부로는 북부 샨(Shan) 주를 거쳐 중국의 유난(Yunnan) 지역까지 미얀마 인종 집단과 몇 개의 다른 인종 집단이 거주하는 마을과 도시들을 횡단할 것이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는 자원은 중국의 유난(Yunnan)과 다른 서부 지방들에 있는 소비자와 산업에 혜택을 주고 미얀마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남겨줄 뿐 미얀마 국내 소비를 위해 직접 소비되는 가스와 석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에 파이프라인의 운영자(Operater)인 중국국영석유회사(CNPC)는 이 프로젝트가 2013년 6월 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얀마 군대가 무장 인종그룹에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북부 샨(Shan) 주 지역 및 파이프라인이 아직 놓이지 않은 몇몇 지역에서는 많은 작업이 남아 있어 파이프라인 운영이 2013년 후반이나 그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arth Rights Internatonal(ERI)이 인터뷰했던 공동체 및 개인들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매우 반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감시하고 있는 ERI와 다른 그룹 및 개인들은 파이프라인이 인권과 환경에 끼치는 다수의 부정적 효과들을 찾아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 및 미얀마 내에서의 다수의 조사,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들과의 의사소통과 공공 문서들로부터 도출된 이 업데이트는 서부 및 중앙 미얀마에서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몇몇 예들을 조명한다.
이 정기간행문 업데이트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개발상황의 개요(snapshot)을 제공하는데 한정되어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의 경로를 따라 발생한 환경적 유해성과 지역적 이익 결핍 및 인권 침해 등의 영향들, 특히 북부 샨(Shan) 주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ERI가 북부 샨(Shan)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미얀마 군대와 몇몇 인종 집단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있는 중국 국경지대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보고서는 이 보고서에 따라 나오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ERI가 이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목적은 미얀마의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진해중인 개발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인식과 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 발행 전에, ERI는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은 지역의 개인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대우 인터내셔널, 중국국영석유회사(CNPC)가 운영하는 동아시아 가스파이프라인 회사(South-East Asia Gas Pipeline, Co, Ltd., SEAGP)의 응답을 받고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간행물에 포함하였다.
파이프라인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분리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다. 1) 슈웨 광구에서 가스를 채취하기 위한 벵골만의 해안 천연가스 굴착 플랫폼, 해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내륙 천연가스 터미널, 2) 내륙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3) 내륙 원양항구와 석유 저장시설, 내륙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 각 프로젝트는 별개의 계약과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슈웨(Shwe) 천연가스 광구는 슈웨(Shwe), 슈웨퓨(Shwe Phyu), 먀(Mya) 광구의 세 개의 독립적인 가스 발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얀마의 라킨(Rakhine) 해안에서 떨어진 A-1, A-3 석유 블록에 위치해있다. 한국의 대기업 포스코의 자회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이 A-1과 A-3 블록의 주된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또한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MOGE), 한국 가스공사(KOGAS, 한국 국영), ONG Videsh(인도) 및 프로젝트의 15%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GAIL(인도)를 포함한 다수의 소수 지분 파트너들을 갖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현대중공업이 14억 미국달러의 공사비로 건설한 80km(110마일) 길이의 해안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것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2013년 완성될 계획이며 중국에 30년간 6.5조 큐빅피트(tcf)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것이다.
슈웨(Shwe) 가스 파이프라인의 내륙 부분은 내륙 가스 터미널(OGT)에서 시작하고 미얀마와 중국의 유난(Yunnan) 주의 국경까지 793km(492마일)에 이를 것이다. 중국국영석유회사(CNPC)가 설립한 홍콩 국적의 법인 SEAGP과 위에 기재된 컨소시엄 구성원 내륙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10.4억 미국 달러에 2013년 3월 완공되기로 계획되어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 남서부지역으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해, 미얀마를 가로질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 사실상 모든 지역에 원유 파이프라인이 함께 건설될 것이이며, 부속되는 도로와 짝퓨(Kyauk Phyu)에서 유난(Yunnan) 주의 륄리(Ruili) 지역을 연결하기로 예정되어있는 철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석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중국국영석유회사(CNPC)가 50.9%를,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MOGE)가 49.1%를 지배하고 있는 홍콕 국적의 SEAOP가 운영한다. 2009년에 체결된 중국국영석유회사(CNPC)와 미얀마 정부의 협약에 따르면, 중국국영석유회사(CNPC)는 운영 허가지역 설정을 통한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며, 미얀마 정부는 보안을 담당한다. 프로젝트는 또한 미얀마의 마다이(Maday) 지역에 새로운 원유적하 원양항구와 석유 저장시설의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국영석유회사(CNPC)는 완전자회사(wholly owned subsidy)를 통해 석유 파이프라인의 50.9.%의 지분을 소유하며 나머지 49.1%는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MOGE)가 소유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경로 |
라킨(Rakhine) 주, 마그이(Magway) 지역,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의 영향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은 서부 및 중앙 미얀마의 지역 공동체의 생활과 생계수단에 다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정부 및 군대의 폭리와 부패, 보상이 없거나 불충분한 토지몰수, 프로젝트와 연관된 활동으로 인한 농지 및 공동체 토지 손상, 어업 지역에의 손해발생 들의 사건들을 보고해왔다. 건설 프로젝트는 기존의 도로를 막거나 주요 도로를 부적합하게 수리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이동성을 제한하였다. 지역 공동체와의 인터뷰는 보상 계획과 시민들에 대한 영향 예측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내었다. 지역 시민들은 회사의 기업 자선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의 수요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을 보고해 왔다.
토지 & 생활
ERI는 군부의 폭리와 몰수 토지에 대한 보상 실패, 그리고 농작지와 마을 사람들의 생활 토지에 대한 피해와 파괴행위로 야기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침해 사례들의 패턴들을 기록했다. 또한 토지 보상과 관련한 부패에 관련된,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MOGE)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토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지방 사회의 생활(Lifestyle) 유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방사회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ERI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다양한 영향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카테고리화했다.
ERI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은 영어로 작성된 그들의 토지 수용 정책을 공개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어로 작성된 토지수용정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정책이 지방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며 함께 검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토지수용정책에 관하여 지방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ERI는 미얀마어로 번역된 버전을 만들었다.
폭리와 부패
2011년 9월, 택폭타운(Theak Pok Taun) 마을 근처에 위치하는 다냐와디(Danyawady) 해군기지 소령(Major) 딴 마웅(Than Maung)에 의해 10 세대의 마을 가족들이 망고, 바나나, 대나무, 가지를 제배하고 가축을 길러왔던 46에이커의 언덕 비옥지(hill-side garden)와 목초지를 몰수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의 전통적인 땅에 대해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등록 비용에 과도한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해군은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방 등기 부서(Land Registration Department)를 통하여 아무런 선보상(initial compensation) 없이 획득했다. 지방 방송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알려지자, 딴 마웅(Than Maung) 소령은 각 가족들에게 100,000 짜트(kyat) 만을 보상해주었다. 그리고 해군은 Punj Lloyd의 하청업체인 SEAGP에게 토지를 슈웨(Shwe) 육상가스터미널(OGT)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대가로 20,000,000 Kyat에 팔았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사건에서 Punj Lloyd의 하청업체인 SEAGP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시간표나 토지보상과정이 ERI나 퍄타르(Pyay Tar) 마을주민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2012년 12월, 의회 토지 조사위원회는 라킨(Rakhine) 주의 사례들, 특히 다냐와디(Danyawaddy) 해군기지의 토지 몰수 사건과 같은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1년 1월 곤췌인(Gone Chwein) 마을의 현지개발위원회(Local Development Coulcin in GONE Chwein village)와 토지명을 소유하고 있는 세 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34보병대대 대령(Captain) 자우 민 투(Zaw Myint Htoo)에게 대대의 사격장 사용을 목적으로 그들의 땅을 몰수당할 것이라는 공지를 받았다. 토지소유자들은 땅의 몰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주민들은 몰수된 땅이 2011년 말쯤에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멘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우인터내셔널의 도급업자이자 현대 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인 MGC(Myanmmar Golden Crown Company)로 팔렸음을 보고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땅과 관련된 분쟁 사안이 미얀마 군대와 현지 주민들의 분쟁일 뿐이라 주장하며 MGC가 시멘트 공장 건축을 위하여 몰수를 이용해 땅을 습득한 것을 부인했다.
2012년 6월 혹은 7월에, Punj Lloyd가 내륙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중 파이프라인 도랑(trench)에서 진흙이 퍄르타(Pyar Tay) 마을과 쩨틴(Kye Tin) 마을에 소재한 수인의 농부들의 밭으로 밀려들어와 농지를 파괴하면서 손해를 입혔다. 이 농부들은 짝퓨(Kyauk Phyu) 군 평화와 개발 위원회에(Kyauk PhyuTownship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항의했으나, 위원회는 항의에 반응하지 않았다. 같은 해 차후에, 농부들은 항의 Punj Lloyd에게 집적적으로 항의했고, Punj Lloyd는 농부들에게 파괴된 밭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농부들과 합의했다. Punj Lloyd의 해외 및 현지 대표들이 그 땅을 시찰했고 농부들에게 500,000 짜트(kyat)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에 합의했다. 그 후 2013년 1월에 Punj Lloyd 사무소들이 있는 민탑쿤(Min Tap Koun)으로 농부들은 가서 MOGE 대표들을 만났고, MOGE 대표들은 500,000짜트(kyat) 중 100,000 짜트(kyat) 밖에 배상하지 않았다. 농부들은 MOGE 대표들이 농부들에 대한 Punj Lloyd의 배상금 중 나머지를 다 가져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배상없는 몰수
2010년, 말라쭌(Mala Kyun)과 곤췌인(Gone Chwein) 마을 사이에 있는 램리(Ramree) 섬의 땅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육상가스터미널(OGT)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현지 주민들은 프로젝트의 의해 사용된 그들의 지대에 대한 배상을 받았지만, 필수적인 장작, 천연 과일, 야채, 그리고 현지 시공재료로 사용되는 죽순(Bamboo shoot)을 얻을 수 있었던 마을사람들의 공유지, 나피따웅(Nga Pyi Taung) 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더 넓은 지역인 짝퓨(Kyauk Phyu) 의 주민들은 MGC와 Punj Lloyd는 배상 협정에서 원래 특정했던 농지를 더욱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outh-East Asia Gas Pipeline(SEAGP)는 Punj Lloyd를 통해 파이프통로를 위해 사용할 60피트(60 foot wide) 폭의 지대(약 20미터)에 대한 배상을 했지만, Punj Lloyd는 100피트 폭의 지대를 사용하고 있다. MGC도 건물과 육상가스터미널(OGT)을 건설하면서 애초에 배상협정에 특정된 이상의 지대를 사용했다. 2010년과 2011년에 MGC가 땅을 몰수했고, Punj Lloyd는 2011년 9월에 땅을 몰수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추가적인 배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그들의 배상은 이미 마무리 지어졌고, MGC가 땅의 몰수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EAGP는 Punj Lloyd가 사용한 땅이 60 피트 폭 이상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Punj Lloyd가 2012년 12월에 배상을 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땅을 돌려줄 것임을 확정했다. 2013년 1월 Punj Lloyd는 추가적으로 사용한 땅에 대해 배상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 땅들이 손상을 입었으며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 보고했다. 마그이(Magway) 지역의 주민들에 따르면 위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기업들이 배상협정에 특정된 땅을 100 피트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고, 몇몇 상황에서는 배상 없이 150~170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사전 동의한 땅을 초과하여 덮고 있는 모래주머니들 |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MOGE)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국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파이프라인들을 연결하고 땅에 묻기 전에 땅 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받치기 위해서 거대한 모래주머니들을 이용한다. 2010년 4월에 쫀수(Khonsu) 마을, 마그이(Magway) 지역의 핀 퓨(Pwint Phyu) 마을지역에 속한 쫀수(Khon Su) 마을의 남쪽 부분에서 파이프라인 사업 지역이 애초의 계획되었던 사업지역을 훨씬 초과하면서 무더기로 미리 제작된 모래주머니들이 현 주민들의 재산을 현저하게 침해했다. 마을 사람들은 애초에 파이프라인 통로로 예상되는 그들의 땅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초과되어 사용되어 애초에 특정한 부분 외 땅과 농장물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토지
마그이주(Magway Division)의 예난차웅(Yenanchaung)구에 있는 무찬(Mu Can) 마을의 이라와디(Irrawaddy) 강의 지류인 핀차웅(Pin Chaung) 지류를 교차하는 파이프라인 공사는 자연적인 수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의 교차점에서, 건설은 상류의 농지에 물이 넘치게 하였고, 하류의 농지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자신의 작물을 구하려는 농부들은 이른 추수를 강제적으로 하게 되었고, 미래의 농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씨앗들만 거두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몇몇 개인들에게만 주어졌고, 그 보상도 전통적인 3번의 추수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한 번의 추수기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미래의 농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씨앗들에 대한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로 파괴된 들판과 말라꾼(Mala Kyun) 마을의 이류 |
2011년 말라꾼(Mala Kyun)과 곤췌인(Gone Chwein) 마을 근처의 OGT 건설이 폭풍우기간 중에 지방 목초지의 돌과 파편들을 밀어내어 46가족들의 쌀을 제배하는 논을 파괴했다. 2012년에는 그 46가족들과 더불어 14명의 가족들이 똑같은 손해를 입었고, 건설 공사 전 500 바구니의 산출량이 150-200바구니로 떨어지게 되었다. 46 가족들에 대해 2011년에 보상이 되었고, 2013년 1월에 2011년에 토지에 피해를 입은 38가족을 포함한 58 가족에 대한 추가 보상이 이루어졌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보상이 행정구 공무원에 의해 꾸려진 행정구 토지기록 공무원, 농작물 공무원, MOGE 대표, MOE 대표, 농업기계화 부서의 행정구 대표 공무원, 대우 인터내셔널과 현대중공업을 포함하는 합동조사팀에 의해 자세한 조사가 선행된 후에 진행된 것이라 주장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1년 보상과 함께 복구작업을 실패한 점에서 부분적으로 46가족에 대한 반복된 피해의 책임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복구는 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중장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가 요청되었으나 Punj Lloyd 나 다른 회사들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위 주장에 반박하였다.
지방 라킨(Rakhine) 미디어는 2012년 6월부터 7월가지 SEAGP의 파이프라인 통로 공사와 OGT 공사가 곤췌인(Gone Chwein), 말라꾼(Mala Kyun), 퍄르타(Pyar Tay), 유토(Eu Toe)근처의 11개 마을의 161가족의 논인 1824 에이커의 논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도했다. ERI의 정보에 의하면 2012년 7월, OGT 파이프라인 통로로 부터 폭우로 인해 통제되지 않은 이류(mudflow)에 이 지역의 약 150 가족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SEAGP를 위해 파이프 통로를 건설하고 있는 인도 회사인 Punj Lloyd가 이 피해에 대부분의 책임있다고 주장하며, 보상과 피해받은 토지에 대한 복구를 요구했다. 이 가족들은 MOGE로부터 적은 액수의 보상만을 2013년 1월 받았고 1피트(30cm)의 진흙으로 덮인 몇몇 농지의 장소들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중장비의 도움 없이는 토지는 지속적으로 못 사용할 것이며 마을 사람들은 이에 보상이 토지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2012년, SEAGP는 수리관계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건설사업자들과 하청업자, 그리고 에너지부의 공무원들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현재 MOGE가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Tha Pru Taung에 사는 한 주민은 올해 초 가스관 준설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땅을 소유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유감을 표하며 EarthRight International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2012년 8월 우기에 우리가 키우는 벼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가스관공사 지대에서 우리 농지로 휩쓸려내려온 진흙 때문이었죠. MOGE는 이미 이번 달(2013년 1월)에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인디아 컴퍼니의 공사현장에 반드시 가 보아야 합니다. 나는 0.47에이커의 농지에 대한 보상으로 18,000차트를 받았어요. 보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농지를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혀요. 게다가 우리는 발아한 종자도 잃었습니다. 올해 우기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군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말입니다. 그 진흙은 1피트도 넘게(12인치 이상), 높게 쌓여있어요. 이미 인디아 컴퍼니에 농지에서 진흙을 치워달라고 요청해봤지요. 불도저 운전수는 버마인인데 진흙을 치우는 데 불도저를 사용하면 불도저가 피해를 입을 거라더군요. 회사가 우리 농지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이 지역을 이대로 둘까봐 걱정이 됩니다. 누가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내 생각엔 그들이 불도저를 이용한다면 농지에서 진흙을 치워주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땅에서 진흙만 다 치워준다면 보상금은 필요없습니다. 그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어요.”
2012년 6월에서 8월 사이 46에이커의 산비탈 지역 가운데 Punj Lloyd(상기에서 "폭리" 부분에서 표현된)의 지반돋움 공사구역에서 암석과 잔해, 넘쳐흐른 물 등이 Pyarj Tay마을로 밀려들어와 산비탈 주변에 위치한 논을 뒤덮고 파괴하여 지역 농부들의 농산물 수확량을 반토막냈다. 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2012년 2월, 곤췌인(Gone Chwein) 근처 램리(Ramree)섬과 말라꾼(Mala Kyun)마을의 주민들은 그들의 어장과 그물이 PSC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한국 회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야간 폭파작업으로 인하여 망가졌다고 보고해왔다. 램리(Ramree)섬의 어민들은 이제 어업을 하려면 6마일이나 앞바다로 나가야하고 그렇게 해도 어장은 더 열악하다. 이러한 피해나 이동에 대한 어떤 보상도 제공되지 않았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슈웨(Shwe)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PSC나 HHI의 하청업자에 의하여 폭파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자사는 24시간 지속되는 준설작업을 진행할 때는 국제모범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야간에 발생하는 소요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문제의 근원일 수도 있는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다른 회사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제 어민들이 더 먼 얕은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해야만 하는 문제는 어업과 관련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의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그들의 강요된 생활영역 이전에 대한 보상제공은 계획된 바 없다고 한다.
투명성 문제
미얀마 정부와 가스관을 따라 진행되는 공사에 관련된 회사들은 토지수용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EarthRight International에 주민들이 여러번에 걸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보상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들의 땅이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의 길이, 그리고 왜 일부 토지는 같은 지역의 비슷해보이는 다른 토지에 비하여 적은 가치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대우 인터내셔널과 SEAGP 양측은 모두 보상책정방식은 사전에 공지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증거에 따르면 그들의 의사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투명성 결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그리고 주민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결여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계약서를 승인하기 전에 보상의 실행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했음을 ERI에 보고했다. 그들은 5년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즉 영구적으로 소유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반면 3년의 보상을 받는 것이 일시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수용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미얀마어와 영어로 문서화 되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의 2009년-2010년 토지수용 활동 정책을 참조하였음을 ERI에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SEAGP도 모든 진행에 관하여 지방주민들에게 미얀마어와 영어로 충분히 설명되었으며, 두 가지의 분리된 계약서(토지사용, 토지수용)에 마을 주민들이 서명했음을 주장했다.
덧붙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환경영향평가(EIA), 사회영향평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ERI의 영향평가 발표요청에 대우인터내셔널은 영향평가 발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끝이 없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영향평가의 보류를 정당화했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했을 때에도 파이프라인 시험 배수(pipeline test dewatering)나 폐기물 방류와 같이 적당한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잠재적 영향은 모두 무시할만한 것이거나 조그마한 것이라 주장했다.
제한된 이동성
파이프라인 통로에 따라 진행되는 건설공사는 보안 검문소, 건설 차량으로 인한 지방도로에 대한 피해, 우연히 도로 밑에 묻힌 파이프라인들 등의 형태로 지방 이동성을 제한하고 있다. 환승 지역에 대한 영향은 주민들에게 재정상의 부담을 부과할 수 있고, 운송 시간의 증가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안전 역시 위협할 수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SEAGP는 지방도로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그 피해를 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피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짝퓨의 마을 경찰과 542 경보병대대는 보안 검문소를 말라꾼(Mala Kyun) 마을과 곤췌인(Gone Chwein) 마을 사이의 OGT 근처에 설치했다. 2012년 2월에 망을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야간 통금으로 인하여 야간시간에 검문소를 지나가기 위해선 경비원들에게 30,000 짜트(kyat)(~US$35) 이상의 뇌물을 줘야만 한다고 보고했다. 지방 마을 사람들의 평균 봉급이 일2,000짜트(kyat)을 넘지 못하는 점을 보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 사이를 제한된 시간에 이동하지 못한다.
지방도로는 전통적으로 말라꾼(Mala Kyun), 곤췌인(Gone Chwein), 유토(Eu Toe) 마을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 차량들이 도로에 막심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비가 온 이후에는 지나갈수 없게 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MGC와 계약하여 이 피해를 복구하도록 했지만 MGC는 그들의 이전 상황 때문에 충분히 모든 문제를 복구할 수 없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MGC가 말라꾼(Mala Kyun) 과 곤췌인(Gone Chwein)의 도로를 복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PSC에게 2012년 3월부터 도로 보수 하청을 맡기며 2013년 5월까지 완공을 예정했다.
파이프라인을 묻은 후, SEAGP 또는 SEAOP에게 고용된, 알려지지 않은 한 중국 하도급 업체에 의해 진행된 적절하지 못한 도로 보수 공사는 Kanga, Daung Oo, Gway Saung 마을, 만달레이구(Mandalay Division) 주민들에게 위험한 통행상황을 야기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2012년에 발생한 3건의 오토바이 사건과 자동차 사건이 도로의 좋지못한 상태 탓이라 주장했다.
부족한 기업자선 프로그램
2006년부터 대우 인터내셔널은 회사의 프로젝트 지역과 미얀마의 다른 지역에 교육, 건강관리, 그리고 물 위생(Water Sanitation) 방면에 대한 기업자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더욱 최근에 CNPC가 진료소와 학교들을 위해 자금을 기부까지 했다. 이러한 기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Earth Rights와 다른 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이러한 자선 프로그램들의 중대한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 보고되었듯이, 2009년 대우 인터내셔널의 투자를 받은 중앙 미얀마의 진료소(Health Clinic)는 강제 노동과 문제와 연관성이 있었다. 주민들은 또한 기부를 받은 시설들은 자선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 도로나 외부인들에게 눈에 띠기 쉬운 장소 근처의 마을들에만 제공되었으며,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멀리 있는 (remote) 마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거나 기업 기부를 전혀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 한 미얀마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기업자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곤췌인(Gone Chwein) 마을의 학교 건설 공사를 하청 받았다. 2012년 7월에 학교 준공은 끝났지만 마을의 모든 가족들은 아이들을 그 학교로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학교는 건설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우 인터내셔널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그들의 자선활동에 포함되는 것을 부인했다. 그리고 EarthRights에 곤췌인 고등학교(Gone Chwein High School), 시타 고등학교(Sittaw High School), 그리고 말라꾼 초등학교(Mala Kyun Primary School)의 건설에 대한 정보를 건내주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Eearth Rights에게 이 모든 학교들이 미얀마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3 감독자의 관리 아래 의해 건설되었다고 표현했다.
짝퓨(Kyauk Phyu) 지역의 께틴(Kye tin)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 주변부를 교차한 가스파이프와 관련된 공사가 그들의 농지에 피해를 끼쳤고, 목초지를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그에 책임 있는 회사들에게 아주 적은 혜택밖에 받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마을이 중앙 도로 근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들이 다른 피해 마을에는 자선적으로 건설했던 시설 (학교나 진료소 등)을 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 마을에 Ka Lar(인도 회사)나 중국 기업들이 준 혜택은 없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활동했고, 우리 지방 사람들은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농작지를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슈웨(Shwe) 회사로부터 기부 받은 곤췌인(Gone Chwein) village, Pjain Sei Kay, Kan De villages의 학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을들에게 기부했는데, 그 마을들은 양곤(Yangon)과 짝퓨(Kyauk Phyu)마을 사이의 공도로(highway)를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사람들이 짝퓨로 온다면 그들은 기부 받은 학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을은 공도로와 멀리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을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Pyar Tay 마을, 짝퓨(Kyauk Phyu) 타운과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해안가 파이프라인은 건설이 이루어지는 동안 손상을 입었는데, 2012년과 2013년 동안에 약간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이 주도로(main road)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슈웨(Shwe)나 파이프라인 회사로부터 학교나 건강클리닉 또는 다른 인프라를 기부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마을사람은 earthrights international에 2013년에 이렇게 말했다.
“150가구 정도가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작은 클리닉이 있는데 그 클리닉은 다냐사디(Danyasady) 해군 기지가 연 클리닉입니다. 그들은 도로에 위치한 마을에 대해서는 약간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국립초등학교(government primary school)가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택포타웅(Thake pot taung) 마을까지 가야만 합니다.”
권고사항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회사들에게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감시 위원회를 포함한 미얀마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효과가 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까지 즉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연기하십시오.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북부 샨(Shan) 주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전기와 지속적인 고용 같은 지역화 된 이익은 계속 제공해 주십시오.
분쟁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와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감시 위원회와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파이프라인 건설 기간 동안 그리고 건설이 되고 난 후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증명이 된 제 3의 기관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십시오. 여기에는 지역 사람들의 완전한 자유로운 참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결과를 영어와 지역언어로 공표하십시오.
자유롭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모두가 동의한 인간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 3자와 회사의 작업과 관련해서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의하십시오.
미얀마 정부 고위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비용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특히 미얀마 국가안보부대(state security forces)에 지출한 비용을 공개하십시오.
개인들이 영향을 받은 토지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든 없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개인들과 커뮤니티에 적절한 보상을 하십시오. 보상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을 얻는 것과 관련한 부패에 대한 고소와 손상을 입은 땅에 대한 보상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회사와 주 관계자들에 의해서 조사되어야만 하며, 부패와 관련된 개인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 등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며 책임있는 회사들은 그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관계자들에게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감시 위원회를 포함한 미얀마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효과가 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까지 즉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연기하십시오.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북부 샨(Shan) 주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전기와 지속적인 고용 같은 지역화 된 이익은 계속 제공해 주십시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어떠한 지체도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믿을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해주십시오.
중대한 영향을 일으킬만한 모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관해 엄밀한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집행하십시오.
미얀마 국경 내에서 사업하는 석유, 가스, 광물, 목재, 수력발전 회사들로부터 지불받은 금액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집행하십시오.
정당한 토지 몰수와 등록 및 보상 과정, 개발 결정에의 공공 참여를 보장하며, 영향평가 및 토지 몰수와 보상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정보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이익과 사회적 지불사항에 관한 공개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집행하십시오.
대표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다수이해관계자 그룹에 포함시키는 등 EITI 멤버십을 얻기 위한 단계를 계속 거치십시오; EITI 후보 등재는 넓은 범위의 시민사회가 다수 이해관계자 그룹에 참가하여 보고 서식 및 기타 중요한 보고 결정들에 의미있게 참여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환경보호가 법과 관행으로 중히 보전(enshrine)되고 미얀마 국민들이 국가의 천연자원 및 그로 인한 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석유, 가스, 광물, 수력발전 분야의 개발을 지불유예선언(moratorium) 하십시오.
미얀마 국가안보부대(state security forces)를 포함한 미얀마 정부 및 준국영기관(sub-national authorities)이 받은 모든 금액에 관한 세부 프로젝트 기반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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