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일요일

EU directive의 제정과 개정방향에 관한 논의

  2조 오재혜

1. EU direvtive 제정 의미



                                      
 
EU directive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자원개발과 수출로 인해 벌어들이는 달러의 양은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가는 달러의 양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는 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조 비용이나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 불법적 자본의 흐름 등 나머지 항목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directive20111025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개발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U directive 제정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에 이어 세계적인 정치, 경제 공동체인 EU에서 기업에 대해 예산 공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세계 채굴 회사의 대다수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예산 투명성의 실효성 있는 국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EU direvtive에서 기업들에게 정보공개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별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Dodd Frank 법안의 핵심적인 조항의 내용인 "각 나라에 대한 지출내역 총액 공개가 아닌 채굴 프로젝트 별 공개방식"을 수용함으로서 보다 투명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EU direvtiveDodd Frank 법안 보다 한층 더 진보된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공개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상장된 오일, 가스 채굴 기업 외에 벌채, 부패한 내전에 대한 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했고, 비상장 기업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 direvtive는 해외자원개발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Eu directive에 대한 기업의 반박


  
그러나 이렇게 기업들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지출이 있었는지 투자비용의 쓰임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운영의 자유와 영업비밀의 보호 등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비롯하여 EU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반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서 EU direvtive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준칙이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을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해외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EU direvtive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단순히 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 뿐만이 아니라 유럽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핸디캡이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업들은 EU direvtive유보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보조항의 내용은 만약 해외자원개발국이 그 나라에서 기업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할 경우 가장 필요한 정보가 쉽사리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준칙 제정의 목적과 의미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정보공개는 자원개발 투명성 확보에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제공할 수 없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뉴욕의 중재와 관련된 상사 논쟁이 있었던 어느 법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왜 프로젝트별 공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Shell사와 다른 회사가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0PL 245라는 연안의 오일 블록 개발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시민들은 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연관시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실이란 바로 Shell사와 회사들이 정부에 돈을 지불한 시기와 같은 달에 지불된 액수와 정확히 같은 액수의 돈을 나이지리아 정부가 Abacha-era라는 2007년에 프랑스에서 자금세탁으로 기소된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젝트별 자원개발비용의 공개는 기업들의 반박과는 달리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측할 수 있게해서 각 회사들의 합법적인 지출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각국정부의 라이센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이익을 얻을 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등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Shell사는 프로젝트 별 공개 방식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테러리스트에게 정보를 주어 회사의 자원개발 설비 등을 테러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신문도 읽지 않고, 해당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없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반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반박은 거세지만 EU direvtive를 통해 확보된 자료들로 부터 수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부패한 정부가 아닌 자원개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할 시민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준칙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EU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지켜야 할 정당한 규칙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3. EU directive가 지향해야 할 방향

 

 


①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EU direvtive
가 더욱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들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 그리고 나라별 정보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하고, 단순 개별적 공개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들이 낟알처럼 개별적인 공개에만 그친다면 많은 정보의 양에 무엇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료인지 파악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비교가능한 정보들이 공개될 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 등의 활용을 통해 자원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업 역시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정보공개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명성 확보라는 좋은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기업의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들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와 기업활동의 보장 사이에 적정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출처 :
http://www.international-chamber.co.ukb/blog/2012/04/26/eu-transparency-directive
http://euobserver.com/7/11637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