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 운영 절차 -
첫 번째 단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원칙에 대한 위반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과 직접 이에 관하여 대화를 시도할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단계
자발적인 대화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민원이 신뢰성있는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고 동시에 본 운영 절차를 거침으로써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를 접수한지 6일내에 사무국으로 이송합니다.
세 번째 단계
사무국은 위 민원이 이송되어 온 경우, 공식적인 절차로서 사무극은 양 측 당사자로부터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요구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러한 사무국의 협의 과정에 참가하게 된 양 측 당사자는 정기총회나 특별총회에 6개월 이내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사무국은 정기총회나 특별총회에 앞서 총회원들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절차에 대한 짧은 보고를 구술 혹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총회에서는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을 준수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나가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 판단하는데, 정부 참가자들은 66%, NGO 참가자들은 51%, 회사 참가자들은 51%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여야 의결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동등하게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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