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Directive 전문
관련링크 :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ecurities/transparency/index_en.htm#maincontentSec1
○ EU Directive 메모
관련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544_en.htm?locale=en
해외투자•채굴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버마 민주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 국제인권클리닉에서 운영하는 국제인권 홍보 블로그 입니다. 본 블로그는 한국 기업의 국외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 특히 버마(미얀마) 등지에서의 현황과, 기업활동과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8일 목요일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미얀마 파이프라인 상황 보고서 "There is no benefit - 우리에게 오는건 없어요"
2013. 4. ERI(Earth Right International, www.earthrights.org) 에서 발간한 미얀마 파이프라인 건설의 인권침해 현황 보고서 "There is no benefit - 우리에게 오는건 없어요" 의 한글본 입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EU에서 자원개발투명성 관련 법안 통과!
2013년 6월, 유럽연합 국회 (EU parliament)에서도 미국에 이어 채굴기업들이 개발국 정부에 지불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개정된 회계 및 투명성 지침*, Accounting and Transparency Directive)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자회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 더빙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법안(Dodd-frank wallstreet reform Act)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증시에 상장한 채굴기업들은 모두 개발국에 지불한 내역을 국가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제가 채굴기업 뿐 아니라 벌목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해당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자회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 더빙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법안(Dodd-frank wallstreet reform Act)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증시에 상장한 채굴기업들은 모두 개발국에 지불한 내역을 국가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제가 채굴기업 뿐 아니라 벌목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2013년 5월 2일 목요일
2013. 5. 버마 Kyauk Phyu 지역 주민들의 선언문!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 및 중국의 CNPC 등이 참여한 Shwe 가스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 Kyauk Phyu 지역의 주민들이 선언문을 발행하였습니다.
Kyuak Phyu 지역은 해안 지역으로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이루어가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천연 상태의 맹갈로브 지대가 넓게 퍼져있습니다. 가스 채취가 이루어지는 Shwe 해저 광구가 Kyuak Phyu 근방에 위치하며, 또한 파이프라인이 Kyuak Phyu 근방을 지날 뿐 아니라 Maday 항구에서는 석유와 가스 수송을 위한 유조선이 매우 빈번하게 지나들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토지몰수 및 불충분한 보상금 제공 등의 직접적인 피해발생 뿐 아니라, 앞으로 혹시 일어날 지 모르는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 경제권 침해의 가능성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그 정보공개, 개발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에의 정보제공, 지역사회의 환경 및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제공 등 12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선언문 전문(영문판)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고려대 CLEC 국제인권클리닉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선언문을 국문 번역 할 예정입니다.
관심가져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버마 경제특별구역법의 문제
누구를 위한 특구인가?
2011년 발효된 버마의 경제특별구역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10년 내에 숙련된 “지역 주민 노동력”을 2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을 “버마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고임금, 숙련 노동은 고사하고
고용창출의 혜택 자체를 보장 받지 못한다.
토지 몰수와 투기로 내몰린 주민들
부패한 관리들과 사업가들이 경제특구 인근의 알짜배기 토지에 몰려들면서 토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시장 논리에 의한 재배치”에 의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었다. 캬욱 퓨 경제특구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와
매입은 캬욱 퓨 해안을 따라 시작되었으며, 버마 남부의 타보이(Tavoy)
경제특구에서도 일어났다.
이주와 퇴거(displacement)
버마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이웃국가의 산업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수백만의 버마 사람들은 경제난을 피해 그들 국가로 이주하고 있다. 어림잡아 이백만 정도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태국으로, 백만 정도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로 이주했다. Shwe 프로젝트는 현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박탈하면서도(deprive)
실질적인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버마인들의 다른 주(state)로의 이주(migration)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을 필사적으로 찾던 사람들은 버마 내의 다른 주에 있는 플랜테이션 (plantation) 또는 광산에 고용된다. 그러나 고향에서 떨어져 나온 그들은 현저하게 낮은 임금 또는 임금 자체를 주지 않는 고용인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국제 이주 감시 센터(Internatio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Arakan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이주하는
원인으로 식량 부족 (87%), 경제적인 이유 (78%), 인권
침해 (69%), 강제 노동 (67%), 강탈 그리고 과도한
세금 (67%), 그리고 토지 몰수 (54%)를 꼽았다.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투자시설의 경비
투자시설을 방비하기 위해 정부군이 배치된 버마의
여러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분노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이리와디 밋스톤(Irrawaddy Myitsone) 댐을 위해 방문한 중국 기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의 주둔하였다. 그로 인해 카친(Kachine) 종족의 프로젝트에 뿌리 깊은 반대와
결합하여 2011년 3월 카친 독립 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댐 건설이 계속될 경우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대의 증가와 인권 침해의 증가
농지의 점거와, 강요된
이주, 강제 노동, 고문과 성폭력 등, 버마에서 주둔군의 증가는 곧 바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을은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 최근
버마 군은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샨(Shan) 주의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중 시민을 강제로 짐을 나르도록 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과 카친(Kachine)
지역에서는 강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파이프라인이 시작하는 아라칸(Arakan) 지역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투자자에 대한 위험
버마의 투자 환경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최근의 충돌이 보여준 것과 같이, 군사 충돌은 언제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충돌로 인해 프로젝트는 연기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위한
근무자의 안전은 불시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월 초 버마 군과 카친(Kachine) 독립 군과의 충돌로 인해 30명의 중국 기술자들은 3일동안 다페인(Dapein) 댐에 고립되어 있었고, 수백명의 중국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더욱이, 근무자들은 공격당하거나 납치 대상이 되고 있다. 2011년 5월 초 살윈(Salween) 강 유역의 타상(Tasang) 댐 사업 현장에서 사라진 3명의 중국 기술자들은 현재
무장 세력에 납치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근무자가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부각시킨다.
translate by 김정윤, Sold Out p.12 ~ 21
translate by 김정윤, Sold Out p.12 ~ 21
2013. 4. ERI가 발간한 버마 상황 보고서 링크
Earth Right International 에서 버마의 가스관 개발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http://www.earthrights.org/ publication/there-no-benefit- they-destroyed-our-farmland를 따라가시면 리포트 전문(영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earthrights.org/ multimedia/essay/photo-essay- selected-impacts-shwe-natural- gas-myanmar-china-oil- transport-projects는 함께 발간된 포토에세이의 링크입니다. 따라가시면 생생한 사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의 리포트는 영어고려대학교 CLEC 국제인권클리닉에서 조만간 국문 번역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http://www.earthrights.org/
http://www.earthrights.org/
위 링크의 리포트는 영어고려대학교 CLEC 국제인권클리닉에서 조만간 국문 번역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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