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5조 윤준식
목차
I.
포스팅의 취지
II.
입법배경
A.
천연자원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B.
자주개발의 의의와 한계
C.
한국의 해외자원 자주개발
III.
법의 개요
IV.
문제상황 (개정 필요성)
V.
개정안과 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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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포스팅의 취지
본 포스팅을 접하게
되는 분들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법령의 입법 배경과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입법 배경
1) 천연자원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근대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산업화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대체적으로 불일치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강대국들은 산업화 초기에는 식민지로부터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를 충당해
오고 있다가, 세계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는 자원개발에의 투자를 통하여 생산된 자원에 대한 지분권을 확보하거나(이른바 자주개발 방식), 수입을 통해 자원의 수요를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2) 자주개발의 의의와 한계
자주개발이란, 국내 자본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서 자원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
생산된 광물 중에 국내 자본이 생산량의 일정부분(보통은 지분의 크기 만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략전쟁이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자주개발방식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확보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시장원리의 지배하에 있는 수입방식과는 달리 자원 자체에 권리를 갖기때문에 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원 빈국에서 선호하게 되는 자원 확보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 비교하여 초기 개발 비용이 크고, 자원개발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주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은 국가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자주개발율 : 연간
원유/가스 도입 물량에 대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물량과의 비(比) = 에너지 수입물량 중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확보한 물량(생산량 × 우리기업의 지분율)
3) 한국의 해외자원 자주개발
한국 역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자원빈국으로, 천연자원은 대체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석유자원빈국인 이태리 등의 자주개발율은 50%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4.2%(‘07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
원유 자주개발률(%, ‘06년) : 이태리 48, 프랑스 97, 일본 19, 독일 9.1) 광물자원에 대하여 보자면 일본은 유연탄, 동광, 철광 등 주요 광종의 자주개발률이 40%를 상회하나, 한국은 유연탄 37.7%, 동광
5.1%, 철광 10.7%에 불과합니다.
o 석유가스부문 : '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시작, 총 50개국 209개 사업에 진출하여 '07년말 현재 32개국 123개 사업이 진행중
ㅇ
일반광물부문 : '77년부터 해외일반광개발사업을 시작, 총 46개국 246개 사업에 진출하여,
'07년말 현재 37개국 163개 사업이 진행중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현황>
III.
법의개요
1.
목적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
범위
광물, 농축산물, 임산물
3.
방법 (법 제3조)
1)
단독, 합작개발
2)
기술용역 제공방법
3)
개발자금 융자후 자원을 수입하는 방법
4.
신고
1)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2)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수리를 요함)
5.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성
1)
보조, 융자
성공불융자 : 조사, 개발권리 취득, 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임차 또는 매입자금 등 광범위한 보조
2)
조세특례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
6.
투자회사 등
1)
해외자원개발펀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
2)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조성이 용이하도록 설립근거를 규정
IV.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융자제도,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보험, 세제지원 제도, 자원개발 펀드, 정책금융공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성공불융자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성공불융자 개요
A.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실패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것
B.
지원 대상 :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한하여 지원
C.
지원 조건 : 사업실패시 원리금 감면,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징수
D.
감면 조건
①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②
경영상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E.
운영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F.
지원 사업 수 : 유전 177건(회수완료 2, 회수진행 2, 탐사진행 115, 감면
48), 광물 11건(탐사진행 11)
G.
자금회수율 : 유전 : 78.1%, 탐사진행중인 사업(115건) 제외, 광물 : 성공불
융자는'02년부터 운용 하였으나'04년부터 지원되어 현재
회수실적 없음 ('10년말 기준)
* 수익금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부과(유전 15%, 광물 4%)
지원 절차/시행 기관 : 일반 융자와 동일
3)
문제점
이렇게 해서 집행된 예산은 궁극적으로는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회수실적이 전체 사업 수의 0.01%에 불과하며, 그 액수
역시 78.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회수가 안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특정 기업체에 위와같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단순히 해외자원개발에 쓰였다는 것 이외에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았고,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떻한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협약서, 계약서 등의 내용과 기타 경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원개발사업과
연계된 군대 파병 등(예시에 불과합니다)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과거 IMF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 금융기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인권침해
이 블로그에 기재된 국내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들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V.
개정안과 그 평가
1.
서설
과거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공개와 정부의 감독 강화를 골자로 조승수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2012.5.30.을 기한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조승수법안은 그 자체로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그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승수 법안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용 및 사업에 소요된 경비지출 내역을
기록한 영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보고서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외국정부
등과 체결한 계약서․협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가 포함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영업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3.
개정안의 한계
가.
헌법합치성
일단, 기업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정안의 경우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계약서 등의 제출이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현실적인 문제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규제 회피 수단이 동원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의 비상시 반입명령이 무력화 되는 등,
법 자체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입법례에 의한 정보공개 범위도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수준에 그치는 것일 뿐 개정안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공개를 강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VI.
결론
개인적으로는 조승수법안이
가지는 한계의 출발점은 바로 법 자체의 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해외자원개발법은
말 그대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유사시에 해외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저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입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겠지요.
다만, 조승수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입법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사업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의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둘째, 관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법률에는 펀드 등을
통해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투자에 대한 평가를 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가
활성화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투자자의 간접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건전한 해외개발 기업문화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찌보면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공개하기 어려운 뒷거래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진적이고 건전한 해외자원개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이 투명성을 띠면서 기업은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객관적인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채찍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넷째, 국내 기업의 해외에서의 인권 침해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결국, 기업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제한되는 기업의 자유와 회복되는 국민의 알권리 그 사이 어디에 선을 긋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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