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일요일

국민연금의결권행사 사례


. 국민연금의결권행사 사례
 
1. 하이닉스 반도체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사례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사내이사 선임건이 있다. 하이닉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최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었으나 최 회장에 대한 자격 시비에도 불구하고 선임안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중 지홍민 임시 위원장(이화여대 교수) 3명은 그의 이사 선임에 반대했고 반면, 의결권을 가진 다른 위원 중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중립, 1명이 기권해 최종 입장을 '중립'으로 내게 되었다. '중립' 의견을 내기로 함으로써 이사 선임을 방조했고, 이에 위원 반 2명이 반발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태원회장의 자격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최회장은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008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최근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SK그룹 계열사 자금 등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찬성한 위원들은 최 회장 문제에도 불구하고 SKT의 하이닉스 지분 인수 당시 'SKT가 지정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선임될 것'이라는 선행조건을 감안했고, 투자 결정 등 하이닉스 발전을 위한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런 태도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최대주주로서 어려운 결정을 회피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에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2.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는 과거부터 임기 1년인 사외이사의 절반가량을 신한은행 창업주인 재일 교포 주주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임하였고, 2009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역시 13명의 사외이사후보 중 7명이 재일교포 주주이고, 사외이사 후보 1명은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이자 전략적 제휴자인 BNP Paribas의 피용인이었다. 국민연금은 BNP Paribas측 후보만 반대하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였다.
 
이는 재일교포 주주 그룹이 약2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부적절한 것은 도외시한 의결권 행사이다.
 
3. KCC
KCC200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주인 수권의 제3자 배정사유를 추가하고, 사채의 제3자 배정 한도를 높였다. 이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관 개정안으로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 un pri해외적용 사례
 
1.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연기금으로 네덜란드 정부의 서비스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 고용자 및 고용인을 위한 연기금이다. ABP는 약 2,6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의 55%를 주식과 대체투자에, 43%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ABP는 자산규모의 80%를 내부에서 운용하고, 나머지 20%는 외부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ABP200512월 네덜란드 최초로 투자정책서(SIP)에 책임투자의 원칙 공표를 통해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정보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ABP는 비재무적 요소로 ESG를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ABP는 수익자에 대한 최선의 수익 달성과 함께 사회에 대한 책임도 연기금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ABP의 투자관리자는 기업분석 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 관련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ABP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 거버넌스는 신중한 기업가 정신과 명백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진은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다. ABP는 투자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수익자의 장기간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장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ABP는 적극적인 기업 거버넌스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기업에 대하여 주주권에 대한 투명성, 독립적 감시,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다. ABP는 이를 위해 연기금의 기업 거버넌스정책의 개발과 최근 이슈들에 대해 매달 토론하는 거버넌스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해 놓고 있다. 또한 ABP는 연기금 자산 보호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관여(Engagement)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편지발송, 경영진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다른 투자자와의 연대 등이다. 현재까지 ABP는 주로 경영진 보수 및 경영권 보호장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에 경영관여 활동을 해왔다. ABP는 투자분석에 있어 ESG 정보를 고려하고, 이러한 ESG 정보를 내부 또는 외부 펀드매니저들의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ABPESG 분야에서의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익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요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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