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 vs. Unocal CASE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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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cal이라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1997년 9월 제기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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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설립.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대형석유회사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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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의
에너지기업 셰브런(ChevronCorporation)에 인수됨.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 엘세군도에 있음.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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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미얀마의 Tenasserim 지역 주민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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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국가법령회복이사회(SLORC), 미얀마
석유가스회사(MOGE) 그리고 Unocal과 Total 등 석유회사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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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구 버마)의 Yadana(야다나;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 나아가 위대한 가치를 지닌 사람과 사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파이프라인 경비병력 등에 의한 살인, 고문, 강제노동, 강간, 강탈, 파이프라인 경로를 통한 무기와 보급품 운반의 강요 등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노동강요를 포함한 인권침해혐의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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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 법원이 해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이유로 민간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
4.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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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미국 LA연방지방법원은 Doe v. Unocal사건의 본안을 심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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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사와 그들의 임원들이 타국에서의 국제인권협약의 위반으로 인한 Alien Tort Claims Act(ACTA;
해외불법행위청구법) 하의 책임을 지고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해 심판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 그러한 발표가 있고 3년 후 원고들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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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 대하여 법원은 “Unocal이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Unocal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원고들에게 저질러진
폭력은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에 잘 나타나있다”고 결론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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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Unocal이 군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한 Unocal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원고들이 Unocal이
이런 점을 의도하였음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각.
5.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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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며 2002년9월18일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 본안판단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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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재판관은
“Unocal이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도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입증의 정도를 완화시켜 “Unocal이
군대를 의도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정도만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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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였으며, 2003년 2월, 항소법원은 7명의 법관 앞에서 항소심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2004년 12월,
Unocal은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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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내용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원고와 그들의 대리인이 삶의 조건, 건강, 복지,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파이프라인 지역 인근 거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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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은
버마정권을 피해 숨어사는 가난한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됨.
6. 본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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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에 있어서의 역사적 승리로 기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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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례는 전세계 기업들에게 큰 반향을 가져올 것이며 기업들의 이윤만을 앞세운 투자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Written by 김 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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