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일 화요일

Shwe Gas Project로 인한 인권침해 모습

 
 



















translate by 이재영, Sold Ou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1. 국제개발협력의 의미



 *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공적자금, 수출신용, 민간투자와 같이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은?


 개발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여국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빈곤감소 이며, 빈곤퇴치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목적들은 서로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인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환경과 성평등의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동기는 인도적, 상호의존적, 정치/경제적 측면 등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과 복지증진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도의 기아와 빈곤, 재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는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전염성 질환, 국제금융위기 등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의 공급과 같은 전지구적 공조가 요구됩니다. 이는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포함한 지구적 과제의 해결 없이는 선진국의 번영과 안정도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조직


 * 국제개발협력 입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2010년 7월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사업 평가절차, 통계자료 지침 등 향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역할 및 조직구성>



(1) 국제개발협력총예산



2011ODA 총예산은 166백억 원 규모, GNI대비 0.13-0.14%로 선진화 방안의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에 47%를 배분하여 중심기조를 유지하고 중점협력국은 전체의 67%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경제 사회인프라에 70%가 지원되며, 형태별로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70%)으로 운영되나, NGO, 긴급구호, 민관협력이 각각 2배 확대됩니다. 기관별로는 외교부/KOICA와 재정부/EDCF가 총 ODA90%, 기타 기관은 10%를 집행합니다.



(2) 조직구성


1)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한국 무상원조의 80% 정도를 기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부처는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논의, 조정하여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대외 정책을 수립, 조정, 종합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은 국장, 심의관 및 3개과(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KOICA

  •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총괄하고 유상원조 분야의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부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유상원조 사업을 발굴⋅집행⋅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우리의 발전경험 구체적 정책사례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EDCF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정책에 대한 심의는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통상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12명의 위원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이후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며,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라는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개정시 효과 분석


 (1) 협력대상국의 정의 및 선정



제2조 제3호
- (정의) “협력대상국” 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12조 제1항
-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협력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최빈국우선원칙을 명문화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을 배제하도록 함
-중장기적 원조지원 계획 및 전략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이 정례적 사전협의를 제도화하여 각각 다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2) 기본정신 및 목표


제3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기본법은 협력대상국 선정시 주관기관이 최종 판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기본법은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다분히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을 선정하는 폐혜를 낳을 수 있음. 이는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원조이념과도 대치될 수 있음

(3)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7조 제1항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


-협력위원회가 주요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권한을 포함해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정책결정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함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조정기능, 의사결정 방식, 위원회 결정권의 효력, 위원의 의무 사항이 구체화 되어야 함.
-     -실무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할 행정기관의 목록을 구체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수(비율)와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토록 함


       (4) 원조집행체계의 단일화


       9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이원화 구조의 고착화
-현재 분산된 국제개발협력 집행체계는 담당부처별 업무조정력과 연계성을 저하시켜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등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통합적인 원조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단일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를 필요성

(5)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3조 제1항
-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평가기준을 OECD/DAC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사업진행 중간평가 지표, 사후평가 지표, 비구속성, 수원국과의 파트너쉽 관계 등 심층적인 평가 근거들을 명시해야 함.
-    -평가 지표에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 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가치적 기준들이 포함되어야 함.
-    -이 지표개발에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09년 참여연대 정책보고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재원으로 지원된 사업의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은 OECD/DAC이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계량적 자료가 부족하여 정성평가가 대부분이었음.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방법론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 현 평가체계는 평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함.

      (6)민간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항
  - 국가등은 이 법에 다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이하 민간협력단체)에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포괄되어야 함.
-    -지원할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그 구성에 있어 민간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하며 선정이유 및 기준을 공개해야 함
   

      (7)정보공개


        15조 제2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2항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 분석. 관리한다.



  -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실적 및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공개의 대상, 범위 및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후평가서,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가 필수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      -사업 건수나 사업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이 평가 자료를 포함해 국제개발협력 전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 방침이 있는데 충분한 설득력 없이 대외비이거나 외교상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음. 이는 국민에게 사업의 효과를 알리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성을 다하려는 평가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음.
   

   4. 참여기관

      

      (1) 민간단체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민간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해외원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NGO를 통한 지원은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지역이나 대상에게도 가능하며, 현지인들의 실생활에 밀착된 사업을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난 10년간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국가는 각각 증가해 왔으며, 사업건수도 증가해 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60%)와 아프리카(34%)에, 분야별로는 교육(31%), 보건의료(38%), 지역개발(31%)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11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 1네팔(6)세이브더칠드런네팔 분쟁영향지역 아동교육 지원사업
      2굿네이버스네팔 무구, 훔라지역 소득증대 및 아동교육 지원사업
      3서비스포피스네팔 사라이지역 드림캣쳐도서관 지원사업
      4장미회네팔 티미시지역 보건의료 지원사업
      5함께하는 사람들네팔 카트만두 새삶사회교육센터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6한국해비타트네팔 경제적인 주택/위생시설 건축을 통한 안락한 지역사회 건설
      7동티모르(4)한국YMCA전국연맹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자족형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확대++
      8지구촌나눔운동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개발사업++
      9한국YMCA전국연맹사메지역 초등교육환경 개선 및 중등과정 신설을 통하여 학교 밖 어린이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및 중등교육 접근성 강화사업
      10국제옥수수재단동티모르 옥수수 종자개발 및 농촌개발사업
      11라오스(4)세이브더칠드런라오스 기초 보건의료 사업++
      12가나안농군 운동본부라오스 병아리 은행과 양계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사업
      13지구촌공생회라오스 싸이타니구 초등학교 도서지원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사업
      14사랑나눔의사회라오스 목마이(Mok Mai) 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15몽골(8)한국가톨릭의료협회몽골 다르항시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교보건시스템 구축++
      16지구촌나눔운동몽골 사료은행 정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시범마을 모델 보급사업
      17한마음한몸운동본부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18한국구세군몽골국 초등학생 학교 수업 전과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적성개발 증진
      19위드몽골 만성질환 예방 및 보건영양교육 시범사업
      20코피온몽골 체쯔 지역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아동가족 지원사업++
      21라파엘클리닉 인터내셔널몽골 울란바타르항올구 학생구강보건과 만성질환 관리 개선사업
      22푸른아시아몽골 바양노르솜 사막화.황사방지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23미얀마(4)더프라미스미얀마 마궤이낫마욱 지역 보건 위생 사업
      24굿피플미얀마 짜웃단 구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
      25한국헬프에이지미얀마 빈곤노인 자조모임 구축을 통한 소득증대와 홈케어사업
      26나눔과기쁨미얀마 농촌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
      27방글라데시(8)하트하트재단방글라데시 가지뿔 지역 시력회복지원사업
      28한끼의식사기금방글라데시 빈곤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9한국해비타트방글라데시 저소득층을 위한 열악한 주거환경 퇴치사업
      30세이브더칠드런방글라데시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 사업
      31글로벌케어방글라데시 모성 보건을 위한 신뢰성 있는 지역사회 형성
      32아시아포커스시타쿤도바띠아리지역 초등학교 무료급식 및 지역 보건교육사업
      33한국희망재단방글라데시 쿨나 권역 빈곤아동 기초교육 지원사업
      34월드비전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개발사업
      35베트남(7)한국선의복지재단베트남 썩석현 빈민 의료진료소 운영사업
      36글로벌비전베트남 메콩델타지역번째성 빈곤퇴치를 위한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37나눔 인터내셔날베트남 연짝현 보건의료사업
      38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베트남 빙푹성빈공 아동 영양빵 공급 및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
      39부스러기사랑나눔회베트남 호치민시3군, Tan Binh군 통합적인 아동복지센터 개발
      40글로벌케어베트남 타이빙성, 라이쳐우성 식수공급 및 이동진료사업+
      41지구촌나눔운동베트남 하노이 빈곤층 장애인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
      42스리랑카(4)어린이재단아동친화적인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킬리노치치 초등학교 개선사업++
      43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스리랑카 아동 교육지원사업
      44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스리랑카 전통의학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45한국제이티에스스리랑카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46인도네시아(2)팀앤팀인도네시아 빠리아만 지역 위생환경개선 사업
      47한국제이티에스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 식수 및 농업지원
      48중국(3)국제결핵연구소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결핵퇴치 협력사업
      49메디피스중국 동북3성 촌위생소 환경개선 사업
      50한중미래숲중국 서북부지역 황사.사막화방지 한중 우호 녹색생태원 조성 시범사업+
      51캄보디아(11)다일복지재단캄보디아 수상빈민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배 지원사업
      52한마음한몸운동본부캄보디아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인 자력화 프로그램++
      53한국제이티에스캄보디아 라타나끼리주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54한국건강관리협회캄보디아 중부지역 기생충관리사업
      55지구촌공생회캄보디아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수도시설 구축사업 및 텃밭 조성
      56보금자리캄보디아 콩피세 지역 보건진료소 건립사업
      57한국헬프에이지캄보디아 빈곤노인 자조모임을 통한 쌀은행과홈케어사업
      58위스타트 운동본부캄보디아 타케오지역 저소득 아동-가족 지원사업
      59태스크캄보디아 바탐방 농촌지역 산업기술 교육사업
      60세계선린회캄보디아 극빈층 아동들 양육 및 교육사업+
      61국제옥수수재단캄보디아 옥수수 종자개발 및 농촌개발사업
      62필리핀(5)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필리핀 한센인 자활 지원사업++
      63한국제이티에스필리핀 민다나오 원주민 지역의 지속적인 교육지원, 기초 위생지원 및 농업개발 훈련 프로그램
      64새누리좋은사람들필리핀 까인따 도시빈민 의료지원 및 청소년기 여성교육 지원사업
      65한국자유총연맹필리핀 타이타이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교육 및 교육시설 지원사업
      66굿피플필리핀 카파스시아이따족 대상 통합지역 개발사업+
      67가나(1)플랜 한국위원회가나 ManyaKrobo도의 교육환경개선 및 아동노동방지 지원
      68니제르(1)세이브더칠드런니제르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사업
      69레소토(1)월드비전레소토마프텡 지역 식량 위기 대응 생계 자립지원사업+
      70르완다(3)월드비전르완다 루벤게라/무슈바티 지역 위생보건 환경 개선사업
      71굿네이버스르완다 카기나 지역 5세 이하 아동 영양실조 예방사업
      72지구촌나눔운동르완다 냐루바카 빈민지역 자립지원사업++
      73마다가스카르(1)한국해비타트마다가스카르 톨리아라지역 슬럼 개선사업(2차)
      74말라위(1)굿네이버스말라위치오자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5말리(2)플랜 한국위원회말리 미취학 아동교육 지원 및 지역 사회식수 지원사업
      76월드비전말리 방카스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식수위생사업
      77부르키나파소(1)국경없는교육가회부르키나파소의 극빈농촌여성 자립역량강화를 통한 빈곤퇴치사업
      78스와질랜드(1)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스와질랜드 까풍아지역 주민지원사업++
      79에티오피아(4)월드투게더에티오피아 단디웨레다지역 유아교육 질적 수준 향상사업
      80인구보건복지협회(코피온)에티오피아 취약계층 청소년 에이즈 예방 및 성건강 증진사업
      81선한봉사센터에티오피아 6.25 참전국에 대한 진료봉사
      82한국국제봉사기구에티오피아 비쇼프투 지역 어린이 영양 급식을 위한 농업개발사업+
      83우간다(2)월드비전우간다 북부 울 지역 재건사업++
      84은평천사원우간다 카바롤레지역 아동과 여성의 교육 및 보건의료사업
      85케냐(6)팀앤팀케냐 타나 델타지역(Tanan Delta District) 식수공급 및 기초보건사업
      86지구촌공생회케냐 카지아도지역 식수지원 및 농업육성사업
      87한국국제봉사기구케냐 키수무고트마타 마을 다목적 센터운영++
      88굿피플케냐 일마르바 마사이족 유치원 건축 및 교육사업
      89지구촌나눔운동케냐 이주민빈민지역 식수개발 및 보건위생사업
      90기쁜우리월드보건예방교육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장애발생 감소 및 장애인 치료사업
      91탄자니아(5)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탄자니아 지하수 개발사업
      92국제아동돕기연합탄자니아 탕가시 아동건강관리센터 확장 운영 및 보건의식 증진사업++
      93위드카상가 지역 학교급식을 통한 어린이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사업
      94기쁜우리월드탄자니아 도시 빈민지역 내 미혼모 및 여성가장의 역량강화
      95한국로타리총재단탄자니아 프와니 지역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96과테말라(1)굿네이버스과테말라 파띠시아지역 개발사업+
      97볼리비아(2)한국국제봉사기구볼리비아 정글지역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98월드휴먼브리지볼리비아 씨뻬씨뻬지역 청년을 위한 IT교육
      99우즈베키스탄(2)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우즈베키스탄 시온고 마을 취약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 지원사업
      100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우즈베키스탄 한국과 의료교류 협정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수준 향상사업
      101타지키스탄(1)굿네이버스타지키스탄 "카마로브" 지역 소득증대 사업

    (2) 기업


  • 공공-민간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은 원조집행기관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개도국에서 원조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풍부한 자금 및 기술적 전문성, 경영방식,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공적원조의 재원을 보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PP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 KOICA는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추진 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나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지원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DCF는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 -지원방법

  •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및 형성한 사업에 대하여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1년간 지원하고 지원금 총액은 5억 이내입니다.

  • 2011년 KOICA 공공-민간파트너십 사업 지원 예산은 22억 원으로 8개 기관 10개의 사업을 1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예산 및 지원 현황
  • 지역사업병수행기관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보고르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 사업삼익악기& 코피온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그로보간지역 초등학교건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한국중부발전&플랜한국위원회
    캄보디아캄보디아 씨엠립지역 아동 실명예방 사업구리청과&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필리핀아 이따족 색동마을 주택개량사업 (글로벌 1사 1촌 결연사업)아시아나항공&굿피플
    몽골몽골 주민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합숙교육포스코&지구촌나눔운동
    모잠비크모잠비크 마니싸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포스코&기아대책
    아프리카(6개국)아프리카 풀뿌리교육 발전프로그램 ‘브릿지’삼성전자&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조성대성에너지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종합교육 복지센터 지원사업현대건설&기아대책



 





















*